매일신문

경매 부동산 사고 싶은분 오세요-낙찰대금도 대출서비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 어떻게 할까. 은행·보험사들이 금리인하를 가속화하면서 경락자금까지 빌려주고 있다. 지난 98년 IMF 사태로 경매·공매 물건이 봇물을 이루면서 낙찰대금을 대출해주기 시작한 은행들은 올해들어 이자율 및 대출상한선을 크게 완화하면서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출금리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금액과 금리 등 대출조건이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찰 신청 전에 금융기관을 찾아가 대출확약을 미리 받아야 한다.

낙찰 받으면 경락허가 결정서를 사전 약속된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은 담보가치 평가-낙찰허가 확인-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해준다. 대출은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날짜에 이뤄진다.

대출신청 때는 등기부등본,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 아파트 등 담보가치가 높은 주거용 건물은 8% 안팎의 금리를 주면 되고 토지, 단독주택 등은 10% 정도의 금리가 통용된다. 대출은 낙찰가의 90%까지 해준다.

대구은행은 당행 담보 물건의 경우 90%, 타행 담보 물건의 경우 80%를 대출해준다. 금리는 확정형으로 9.25%부터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최저 금리 7.46%(CD 연동형상품)짜리 경락자금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확정금리로는 평균 9.3%수준. 법원 경매주택이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주택을 경락받은 개인에게 최고 90%까지 대출해준다.

주택은행은 연리 7.50~10.75%에서 상품을 운용중이다. 한미·외환은행도 8~9%대의 경락자금 대출을 내놓았고 수협도 이에 가세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별로 매달 300억원정도의 경락자금이 대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경락자금 대출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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