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사채업자 대출광고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중 사채업자에 대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행여부를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자들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 고시)'대상으로 지정됐으나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이 고시를 이행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반기중 이행여부를 직권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현재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 고시 이행여부를 신문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중요정보 사항의 누락 정도와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과태료 부과 금액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유사금융업자를 포함시켜 신문 및 전단지 등에 대출관련 광고를 할 경우 '연단위 환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자이외에 추가비용 존재 여부'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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