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상선 사전통보땐 영해통과 허용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사전통보를 하면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는 상선 등의 우리나라 영해나 북방한계선(NLL) 통과를 허용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북한 상선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측 선박도 필요할 경우 북측에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영해나 NLL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측이 사전통보를 거쳐 우리측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영해나 NLL을 침범하는 경우 강력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단은 항해시간 단축과 연료절감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북한이 동시에 3척의 상선을 우리 영해로 보낸 것을 봐서 다른 의도도 있는지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상선이 우리 영해를 고의로 침범했을 수도 있으나 북한상선이 우리 해경에 「(사전통보를)어디에다 신청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민족이 한 번 실수한 것을 봐줄 수 있지 않느냐』며 『이번 문제가 잘 풀리면 장기적으로 남북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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