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대체 복무자는 인권도 없나...구타당해도 냉가슴만

군복무를 대신하는 병역지정업체 복무자 상당수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일부 업체는 △약정 임금을 주지 않고 연장근무 시키기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시키기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만 복무자들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재입영할 것을 우려해 신고도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경우 병역대체복무자들은 1천800여개 지정업체에 9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 5년)은 700여명이고 전체 복무자의 92%인 8천300여명은 산업기능요원(현역대상 3년, 보충역대상 28개월)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부당한 대우 말썽은 고졸이하가 대다수인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무하는 섬유. 전자. 금속공업 등의 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지역 318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지정업체 근무, 월급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 한 안경제조업체에 복무중인 은모(21)씨는 "일 할때 실수도 잦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주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책임자는 "은씨가 술을 마시고 고가의 기계를 다뤄 몇차례 주의를 주고 머리를 쥐어박은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병무청 조사에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구미공단 ㄱ업체 근무 사실이 들통나 현역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모(23)씨는 "처음엔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을 했으나 얼마뒤 임금이 형편없고 근무여건이 나쁜 비지정업체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런 사정에 처한 복무자들이 많지만 현역으로 군입대 하는 게 싫어 대부분 병무청, 노동청,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까지 2년이상 지정업체에서 근무해야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을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였으며, 지정업체의 위법행위를 복무자 자신이 신고해도 재입영없이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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