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사회 회장단(회장 이범용)이 의료기관 세무조사에 대한 내부문건 작성과 관련해 지난 1일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한의사회 이 회장과 부회장 5명 등 회장단은 과세근거가 될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 1일 사퇴했다.
서울시 한의사회는 지난달 7일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문건'을 작성, 서울지역 지회장 25명에게 배포했었다.
이 내부문건은 사전준비로 △한의원에 세금과 관련된 숫자가 기록된 자료를 보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조사대상자임을 명심하고 당황하지 말며 △진료차트와 일일판매정산표, 경비발생 증빙서류 등을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통장과 잡기장 등은 일절 없애거나 집에 보관하고 PC에 내장된 일체의 기록장부내용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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