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제재를 받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선관위에 맞대응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반발이 그동안 까다로운 선거법망 때문에 선관위에 불만을 표출않던 선출직들의 향후 움직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가 관심거리다.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은 북구 선관위가 지난달말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주의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5일 북구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이 청장은 "선관위가 문제로 삼은 분기당 1종1회 초과의 구정홍보활동은 주민들이 구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작·배부한 것을 선관위가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이의신청서에 △ 4차순환선 유료화문제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문제 △ 쓰레기 소각장문제 등 북구주민들이 그동안 구청을 상대로 제기해왔던 6개항의 민원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첨부했다.
이 청장은 "지난 3년간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정상적 구정활동을 선거가 1년남짓 남았다고해서 갑작스레 선거법 저촉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실적지향성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선관위의 실적지향형 '조치'남발을 막고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 1·4 2·4분기에 구청홍보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통장초청구정보고회와 한 주민토론회에 배부, 지난 5월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었다.
올 4월 주민자치 축제행사에 1백만원을 지원한 수성구청장 역시 지난달말 선관위로부터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는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은 데대해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다.
수성구청장은 "이 예산은 실무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집행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선관위가 '구청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어버렸다"며 "이런 방식으로 단속이 계속된다면 단체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례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검토를 거친 뒤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상시단속을 통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 대구에서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40여건이며, 전국적으로는 1천40여건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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