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같은 지점에서 수천건의 교통법규 위반장면을 사진촬영한 '전문신고꾼'들이 법규위반 운전자들로부터 건당 3천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받고 신고를 취소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7)씨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북구 관음동 관음변전소 앞 길에서 4천30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장면을 촬영한 뒤 지난 5일 이 동네 주민대표 권모(48)씨로부터 사진 1장당 3천원씩 모두 1천300여만원을 받고 경찰신고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꾼 3명이 법규위반장면이 담긴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뒤, 보상금을 기다리다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신고사실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자 돈을 받고 경찰로부터 다시 신고서류를 넘겨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신고꾼 3명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동안 자신들이 제출한 4천300여건의 신고서류를 되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신고꾼들은 북구 관음동 관음변전소 앞 길 부근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U턴지점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는 현장을 집중 촬영, 이 일대 주민들은 1인당 평균 2∼3건씩, 최고 11건까지 적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건당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을 받게 된 주민들은 지난 달 말 관음변전소 앞길에서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8일 관음어린이집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좌회전을 허용키로 했다.
북부경찰서 김봉식 형사계장은 "전문신고꾼들이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우려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신고를 취소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들이 현재 경찰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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