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신규영업 허가 제한 및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일부 강화된다.
대구시는 12일 시청에서 2001년도 제1차 대구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사무를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신규허가 제한을 전면해제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동소음원의 규제 대상이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일반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되고 평일.공휴일의 야간사용도 금지된다. 또 현행 조례에는 없는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제한 규정을 신설, 일반 숙박시설이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30m 안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일반 주거지역내 주유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석유판매소 건축을 허용했으며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본래의 업종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용을 적용토록 하던 것을 본래의 업종을 적용토록 수도업종별 사용요금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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