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는 지분을 1주라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다.
또 감사 보수로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제한하던 것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을 경우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1억원 이상의 채무·채권 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못하도록 한규정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과 5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보험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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