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금의 5배 내라 협박 사채업자 4명에 영장

남부경찰서는 13일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않는다며 채무자를 협박, 원금의 5배를 뜯어내려한 혐의로 김모(36·북구 구암동), 서모(37·남구 대명6동), 손모(29·달성군 가창면)씨 등 사채업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ㅅ파이낸스(남구 대명10동)라는 상호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이모(33·주부)씨에게 월 3할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7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못하자 이자·원금을 합해 3천500만원을 갚으라며 이씨를 25차례에 걸쳐 감금, 협박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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