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청진 2호'가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할 당시 우리 해군함정과의 통신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정상회담)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영해통과와 관련된 남북정상간 밀약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4일 이곳을 침범했던 '대흥단호'는 우리 함정이 영해진입 불가를 통보하자 "귀선이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기까지 했다는 것.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4일 국회국방위에서 "국방부가 최근 영해침범 당시의 북한 선박 3척과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간 통신전문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한 뒤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남북간의 밀약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진 2호는 지난 3일 백령도 남단을 거쳐 북방한계선(NNL)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측이 제지하자 "이 침로(항로)는 공화국이 그은 것"이라며 "공화국은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북측의 영해통과 결정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뒤흔드는 중요 사건"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밝히고 남북 협상에 임했던 임동원 통일부장관 등 관계자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작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보도된 북측 선박과의 교신 내용중 6·15 공동선언에는 북측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렇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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