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 상선이 우리 해군과의 통신에서 "6·15 정상회담 때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세환(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당시 북한 '청진2호'등 상선 3척과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과의 교신록을 제출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에 하나 6·15정상회담때 북한 상선의 제주 해협통과가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 중차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독재 정권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토권과 관련해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중대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공식적 합의사항으로 밝힌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해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면협약으로 묵계가 된 것이라면 정권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남북문제에 정책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과 비밀이 요구되는 비공개적 사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 주권과 관련된 것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북한 상선 침범 당시 정부가 북한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을 속이는 이중행위로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교신록에서 북한 상선이 6·15 회담때 영해 통과가 결정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또 믿고 싶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 여부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투명성은 기업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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