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5년 한시법으로 마련된 이 특별법안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돼 있던 재래시장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 일정 지역내 대형 할인점신축 금지와 재건축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우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 현대화 지원을 위해 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과 △현행 재개발 융자 이율 6.25%의 5%대 인하 △인구 15만명당 대형할인매장 1개소 초과 금지와 도시계회구역 내 설치 제한 규정 등이다.
또 △도시 지역 재래시장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법.도시계획법을 우선해 점포와 공공주택, 근린시설과 업무시설을함께 건축할 수 있는 특례조치 설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15일 오후 대구중구청 강당에서 대구 지역 재래시장 상인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이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대도시권내 대형 재래시장의 경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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