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측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삼성측의 불복 청구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측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SDS의 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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