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재산계약 대법 예규제정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모(29)씨 부부가 최초로'부부재산계약' 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로 제정, 최근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 후 부부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등에 관해 약속을 하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 남편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되고, 법원과 등기소는 이 예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부부재산계약 등기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부부의 인감증명서와 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이며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8천200원을 내면 된다.

이번 예규 제정에 따라 김씨 부부의 부부재산계약 등기신청은 지난달 31일 관할인 인천 남동등기소에서 정식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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