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작전 범위 등을 대폭 개정하는 범위에서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가 NLL에서의 군 작전예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 선언된 NLL이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적용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3년 유엔군에 의해 선언된 북방한계선 상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범위, 수위 등이 그동안 수정없이 원용돼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군당국에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령도를 기준 40마일인 서해 NLL과 저진항 동쪽 218마일인 동해NLL을 우리 해군이 모두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절대 사수구역과 경비구역, 공해권 개념으로 세분화해 공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LL을 세분화할 경우 NLL이 사실상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주변국 해군의 작전반경을 스스로 넓혀주는 격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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