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보자에 전화요금 감면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일부에게 전화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 13만원 이하로 △18세미만 또는 61세 이상 수급자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이다.

전화가입비, 이전장치비, 월기본료, 114안내료가 전액면제되며 시내·시외통화료 중 월 5천850원 감면,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가입비면제, 월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등이 시행된다.

신청은 관할지역 전화국영업창구(유선전화)나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지점(이동전화).

구비서류 문의 각 구청 사회복지과나 거주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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