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 달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개정안이 탄생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태아검진,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조항 등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개악저지운동에 나서는 반면 재계는 기업비용부담만 증가시킨다며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주장을 제기, 법안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
민주당이 밝힌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생리휴가를 현행(매월 하루)대로 유지하는 내용.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입안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에는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기금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내용도 보류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정법률은 출산휴가기간 연장안의 경우조차 재원마련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해답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염려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3년뒤 원금이 잠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는 법안의 조기통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각계인사 300명은 지난 13일 모성보호관련법 6월통과를 바라는 300인 선언을 발표하고 모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모성보호법 개정안 확정을 위해 여성계와 연대해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재계는 역시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 비용부담을 전가, 오히려 여성인력 활용을 축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집권 여당이 약속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어떤식으로 절충, 타협점을 찾을지 국회에 쏠리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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