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정위반 감사원 제동

대형건설공사 발주를 둘러싸고 대형업체에 유리한 법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감사원과 지역업체를 우대하려는 지자체간 이견이 심각,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조달청의 사전심사제(PQ제) 입찰에 따라 업자가 선정되며, 사전심사에는 신청회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심사제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어 지역 중소업체들은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위해 조달청 사전심사제 대신 중앙의 대형업체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하는 형태로공사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 법규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일선 지자체들이 1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를 자체 발주하자 잇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달성군 종합감사에서 다사읍 세천교 건설공사(공사비 119억원) 발주를 군이 실시한 사실을 문제삼아 관련 공무원 문책 절차를 밟고있다.

달성군은 "군 발주로 대구지역 업체가 45% 지분을 갖고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울릉군 등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집중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공무원들은 "대구시가 지난 99년 2천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조달청 사전심사제로 하지않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해 감사원 문책이 떨어졌으나 시는 오히려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켰다며 공무원 징계를 하지 않았다. 민선 자치시대의 변화인 만큼 감사원은 적발 대신에 개선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일선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가 확산되자 "지자체가 요구하면 조달청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법규대로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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