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전수역 축소초래 논란

최근 북한상선의 잇따른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NLL에서의 군 작전예규를 전면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합참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해상 작전예규를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합참 차원에서 작전방안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참이 보완을 검토중인 부분은 NLL 수역을 침범하거나 통과하는 북한선박을 세분화해 이에 따른 각기 다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합참과 해군 작전사령부의 작전예규 및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교전 규칙에 명시된 NLL 수역에서의 작전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보완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작전예규 보완 검토 작업의 핵심은 NLL을 축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NLL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선박을 세분화해 서로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데는 우리 군의 작전예규가 북한선박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NLL 수역을 침범하는 북한의 군용 선박과 의아선박, 미식별 물체 등은 일단 우리 군의 작전권 영향에 들어간다. 특히 이 수역에서 이들 선박이 포착될 경우 군은 일단 밀착 감시체제에 돌입하고 차단, 시위 기동 등의 무력 시위로 대응한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 "영해를 침범한 북한선박에 대해 탐조등, 경적, 사이렌 등의 심리적 압박과 근접 포위 기동, 밀어내기, 진로차단 등의 무력시위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단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선박이 계속 불응할 경우 우리 군은 경고사격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의 작전예규 및 유엔사, 정전위 교전규칙에는 북한상선 등 민간선박을 명시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차제에 북한 민간선박을 대응하는 수위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게 합참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선박이 침범 또는 통과할 경우 대응하는 수역인 통제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도 관심거리다. 이는 유엔사와 연합사의 교전규칙과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향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이 NLL 작전예규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결국 NLL수역 축소를 초래함으로써 작전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NLL에서의 작전 예규 수정보완은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군당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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