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위 현장 경찰서장 실신 노조간부 영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시위과정에서 경찰서장을 잡아 쓰러뜨린 민주노총 간부 박모(41)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6일 오후 5시께 민중연대 집회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서 가두행진을 하던 중 현장을 지휘하던 정선모 동대문서장을 넘어뜨려 실신케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에서 "현장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정 서장을 뒤에서 잡은 순간 정 서장을 둘러싼 형사들이 뒷걸음질치는 서장을 잡아채면서 쓰러졌다"며 "의도적으로 쓰러뜨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외상성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정서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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