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돈세탁방지법 처리무산

19일 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의 국회 처리 무산은 한나라당이 전날 9인 소위에서 합의한 '정치자금 제외, 계좌추적권 부여'라는 절충안을 이날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뒤집은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절대 불가로 당론을 수정했다. 또 "모계좌 또는 연결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자"는 9인 소위의 최초 합의안 조차 거부했다.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은 지난 4월부터 여러차례 입장을 수정해왔다. 이회창 총재의 정치자금 포함 주장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포함시키키로 한 것. 이 총재의 체면을 살리면서 실질적으로는 FIU의 정치자금 추적기능에 대한 무력화 방안을 궁리해 낸 셈이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돈세탁방지법이 규제하는 대상범죄가 109가지나 되는데 정치자금만 뺄수는 없다"고 말했고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야당 탄압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총무도 "계좌추적권 부여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한편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금융기관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금융거래를 포착하더라도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은 돈의 뿌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마약이나 조직범죄 등에 대해서도 돈세탁 계좌추적권이 없어 법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치자금을 빼더라도 계좌추적권을 넣는게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론 역시 "검은 돈을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비난 여론을 사고 있다.

함승희 의원은 "정치자금 돈세탁을 처벌하는 조항을 정치자금법에 따로 두면 정치자금 문제는 해결된다"며 "대신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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