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사건 때문에 별도로 기소됐던 김건영 성주군수에게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과연 보궐 선거는 이뤄질 것인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만약 김 군수가 상고를 포기하면 19일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상고하려면 앞으로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포기할 경우엔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시장.군수는 궐석될 경우 임기가 일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군수가 상고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심까지 사퇴서를 내지 않고 버텨 온 마당에 이제 와 상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 성주군수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먼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 저절로 선거할 필요가 없어지고,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잔여 임기가 일년이 안되는 8월은 돼야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 현재 같은 구속 재판에선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성주 군정은 내년 단체장 선거 후 새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군수의 형과 관련해서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사안이 뒤얽혔기 때문이고, 혼란의 한복판에는 1998년 군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김 군수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이 잠복해 있다.
이번에 선고된 것은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앞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 이전에 있었던 3천300만원 수뢰죄와 관련된 것으로, 돈을 돌려 줬다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 이후에 발생한 또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의 1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 들여졌다. 이것은 1천50만원 수뢰 사건이었다. 두 사안이 하나로 묶여 선고됐더라면 형량이 줄어 들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이야기.
그러나 중간에 선거법 위반 벌금형 사건이 버티고 있음으로해서 "범죄 시점 중간에 확정된 또다른 범죄가 있으면 각 사안을 각각 나눠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2개의 사안에 별도로 선고됨으로써 형량을 산정하는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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