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이번 달 말까지로 예정된 전국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늦어지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완화조치인 취락지구 지정도 1년 연기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시행령을 통해 최고 90평까지 이축허용,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올 6월말까지 지정한 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1년동안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달성군 62개, 동구 39개, 수성구 16개 등 130개 취락지구를 선정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도 건축 완화조치에 기대감을 걸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1개 취락지구의 가구수 밀도기준을 현행 1만㎡당 20가구에서 15가구로 완화키위해 내년 6월말까지 지정을 연장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업무와의 유기적 처리가 필요한 점」도 연장이유로 들었다.
관계 공무원들은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움직임을 보이자 연계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를 서둘러 연장한것으로 분석했다.
경산.영천시, 고령.군위.청도.성주.칠곡군 등 경북 5개 시·군과 대구시가 연계하는 광역도시계획에는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이포함돼 있어 사전에 개발구역 완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체계적인 광역도시개발은 불가능하다는게 공무원들의 진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재정비 등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건교부가 판단을 잘못해 개발구역의 건축완화 시행일자를 성급하게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 김성찬(44·달성군 가창면)씨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각종 고통을 겪어오다 이번 건축완화 실시에 잔뜩 기대했으나 정부가 또다시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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