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된 낙동강 특별법과 영산강.섬진강 및 금강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에는 낙동강 특별법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수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시기 문제 △낙동강 법안에만 있는 하천인접지역관리 및 배출시설 관리 조항의 삭제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안동출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낙동강의 규제조항을 영산강 및 금강과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간 대립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피해를 막기위해 주민이 원할 경우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 주민대표와 시.도의원 12명도 이날 상경,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경북 의원들을 찾아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경북북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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