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진천코오롱오투빌' 아파트 부지의 지석묘는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문화재관리청은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유적 보존여부 재심의에서 아파트 부지내의 청동기 시대 지석묘는 현장을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건립허가가 나고 분양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신축예정지내의 선사유적에 대한 보존결정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석묘 보존을 위한 기존 아파트 설계안의 수정과 발굴조사에 따른 시공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추가 발굴조사에서 중요 유적.유물이 나올 경우 사적지 지정 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제의 건축부지 2천800여평은 코오롱 건설이 총 226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착공, 2003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선사시대 유적지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문화재위원인 영남대 정영화 교수(문화인류학과)는 "코오롱 부지는 인근에 위치한 선사유적공원과 연계되는 중요한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며 "시공업체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지석묘 보존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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