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20일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극력 반발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19일 오후 이들 법안에 대해 처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여야 9인 소위에서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 제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부여' 합의사항을 뒤집으면서 무산됐다. 여야는 재협상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0일 당4역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 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상수 총무는 이와 관련, "여야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28일쯤 표결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계좌추적권 허용은 야당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비리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하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10일내에 수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여야간 합의없는 표결처리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오는 28일 표결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