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한국 꽁치잡이 불허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른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조업이 한.일간 어업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외교부는 19일 한국과 러시아간 합의에 따른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조업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간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우리 어선의 조업을 허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 이후 우리 정부에 '주권침해'라며 항의를 거듭해 온 일본 정부가 쉽사리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역사교과서문제와 함께 북방 4개섬 수역 조업문제가 한일간 외교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측이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에 항의, 일본 북부 산리쿠(三陸) 해상의 EEZ내 조업을 신청한 한국 어선 26척에 대한 조업허가를 유보한 사실이 보도되자 즉각 당국자 논평 등을 내며 일본측의 처사에 항의했다.

정부는 논평을 통해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일.러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어업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측의 대항조치가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 문제를 협의한 지난해 12월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입장을 감안, 러시아측에 '한.러 어업합의가 일.러간 영유권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러시아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같은 점을 일본 정부에도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쟁수역의 경우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라면서 해당수역에 대한 일본측 조업자제 요청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국의 국내법에 위배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타국을 구속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이같은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각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에 대한 자국 EEZ 조업허가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이 남쿠릴열도 조업자제에 합의한 지난 92년 당시에는 일본측이 대체어장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한.러 합의대로 남쿠릴열도 조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러간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북방 4개섬 반환 문제와 관련,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국끼리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조만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측의 일방적인 조업허가 유보에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어선의 조업방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 일본측이 느닷없이 강경한 조치로 맞서고 있는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역사교과서문제와 남쿠릴열도 조업문제를 연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