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 넘겨준다" 각서 강요 여성 사채업자 긴급체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돈을 빌려준 뒤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채무자 가족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받아낸 혐의로 나모(42.여)씨를 긴급체포하고 허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 해 4월 박모(39.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박씨가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갚지않자 지난 2월 '채무자 박씨의 딸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어머니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내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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