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구도시가스가 하루만 가스를 써도 한달치 기본사용료를 부과하는 횡포를 부려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대구도시가스의 이같은 가스기본사용료 부과방식은 독점 영업을 악용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통신이 월 전화기본요금을 사용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란 것이다.
회사원 김모(40.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지난 13일 이사를 하기 위해 대구도시가스에 가스요금 산정방법을 질의한 결과 출장나온 도시가스 직원은 "가스요금 부과기준일인 4일부터 사용한 열흘치에 대해 한달분 기본사용료 2천61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진정했다.
김씨는 "월 기본사용료 2천610원을 사용기간 10일로 나눠 870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가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거두는 부당 요금이 엄청날 것이고 이는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것 아니냐"고 대구도시가스에 항의했다.
현재 대구도시가스는 한달에 기본사용량(4㎥)에 미달하는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월 기본사용료(2천610원)를 모두 받고, 신규아파트 입주자만 사용기간이 월 15일을 초과않을 경우 월 기본사용료(2천610원)를 받지 않고 실사용량을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가스의 기본요금 산정 방식과 달리 한국통신의 월 전화기본요금(2천500원)은 사용일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기본사용료는 전화기본요금과는 달리 관리비 측면에서 받는다"며 "올 하반기중 가스기본사용료 부과규정을 개선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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