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구체화한 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경산대 객원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재정운영위원회를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보험가입자로서 의 국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부과해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기금을 진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같은 보험가입자이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진료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해 주고, 직장가입자는 부담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반된다"며 "국가의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공단의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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