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대 조기졸업제 도입

내년부터 전문대 졸업생이 4년제 일반대와 산업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전문대에 연간 3학기제, 4학기제 도입이 활성화돼 입학후 1년6개월 정도만에 조기졸업할 수 있고, 시간제 등록제와 실습학기제도 도입된다.

국립전문대 학장 직선제는 간선제로 전환되고 교수 계약제, 연봉제가 도입되며 재정상태가 나쁜 전문대의 퇴출경로가 마련되는 등 전문대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대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생의 4년제 대학 편입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4년제 대학이나 산업대와 연계교육 협약을 맺은 전문대의 졸업생에 한해 4년제 대학 3학년 전체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전문대 졸업생 정원외 편입학 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로 했다.

또 1년 3학기제나 4학기제 도입을 권장, 이수학점만 채우면 꼭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1년 6개월 정도만 다니면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1년 2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 진주연암공대가 전학과에서 1년 4학기제를 시행중이며 청강문화산업대, 두원공과대, 김포대, 대천대 등이 일부학과에서 이를 운영중이나 조기졸업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주부나 직장인, 도시영세민 등이 한 학기에 1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신청하고 학점당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금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4년제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인원 제한을 풀어 전문대가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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