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언론사 세금추징 이후를 우려한다

서울국세청의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국언론사에 일대사건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이다. 예상을 뛰어 넘는 세금추징과 최종결과에 따라서는 언론사 사주(社主)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예상되고 있다. 일부 언론사의 폐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비난과 자정(自淨)요구, 거액을 추징당한 언론사가 조사에 반발해 쟁송(爭訟)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소위 '언론개혁'을 둘러싼 파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는 어느 사업장이건 요인이 있으면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의 중간발표는 몇가지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추징세액의 부풀리기 흔적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무가지 배포 등 신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688억원을 부과했다. 양로원, 노인정 등에 무료로 넣어 주는 신문 등 무가지에 대해 접대비로 간주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또 국세청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추징액 5천56억원을 공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도 가진다. 언론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흠집내려고 한다면 일종의 언론 재갈 물리기이다.

굳이 말한다면 정부의 언론정책은 신문에 재갈물리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앙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 불공정 거래행위조사, 신문고시부활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방송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하지 않아 신문엔 채찍과 방송엔 당근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게 돼 있다.

대부분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신문사에 몇백억원씩의 세금을 추징하면 살아남는 신문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 신문없는 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세청의 언론사 세금추징은 권력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킨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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