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낙동강 특별법)'과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직권·지정토록 하는 등 정부원안보다 강화된 규제조항의 포함"을 요구한 부산출신 한나라당 김무성 김형오 의원과 경북 의원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 자체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소위는 22일 오전 2차회의를 열고 낙동강 특별법을 심의키로 했으나 경북과 부산간의 의견차가 커 법안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강법에도 시행하지 않은 규제를 낙동강법에 먼저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낙동강 특별법을 한강법 수준으로 완화사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동 주민대표와 시·도의원 등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국회를 방문, 환노위 의원을 상대로 낙동강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시민 총궐기본부'도 20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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