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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중앙언론사 5434억 부당내부거래

13개 중앙언론사가 최근 4년간 5천434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는 계열사에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지원하거나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매각·고가매입하는 등 30대 재벌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중앙언론사 부당내부거래건을 상정, 승인하고 2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처음 실시된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이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약관법 위반 사항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검토가 끝나도 발표 여부 등 처리방향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앙언론사 모두 지난 97년 4월부터 지난3월까지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들 언론사와 관련된 회사 등 모두 33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가 62억원으로 과징금 부과액수가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관련사는 34억원, 중앙일보 관련사는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화일보 관련사는 현대계열에서 분리된 뒤 현대중공업 등 12개 현대 계열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2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른바 '비(非)메이저' 신문사 가운데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방송사 가운데는 SBS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4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들 언론사는 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해주거나 인터넷자회사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기업어음(CP) 저리매입과 진성어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

또 비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을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각하거나 고가매입하는 형태로 이들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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