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끝 아내 다리 절단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전기톱으로 아내의 다리를 절단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전기톱으로 아내의 다리를 절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여수시 연등동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집 안방에서 처 김모(41)씨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김씨의 양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전기톱으로 왼쪽 무릎아래 다리를 자른 혐의다.

선원인 김씨는 출어로 집을 비울 때 아내 김씨가 자주 집을 비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중 이날 안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김씨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대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인근 밭에 버린 잘린 다리를 찾아 여수 전남병원에서 응급조치후 광주 기독병원으로 후송해 새벽 5시30분부터 봉합수술을 받도록 했다.

한편 김씨는 사고를 낸 뒤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미끼로 30대 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오다 이를 거절하자 이 남자의 손목을 절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모(34·무직·경기 안산시 본오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부인(35)과 내연관계에 있는 K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K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오른쪽 손목을 절단,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성씨는 부인의 불륜사실을 알게된 지난해 10월께부터 이를 미끼로 '현재 살고 있는 21평형 아파트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K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경찰에서 "내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찾고 싶었다"며 "처음부터 손목을 자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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