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해 월급을 압류당한 직장인 중 23%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체납, 봉급을 압류당한 직장인은 모두 1천711명(체납 건수 1만128건). 이중 공무원(중앙직 공무원 포함)이 382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 평균 체납건수는 1.4건이라는 것.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1억5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징수포상금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체납 공무원 수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월급이 얼마나 적으면 세금도 못내겠느냐"는 동정론과 "매년 연말마다 전 공무원이 체납 징수세를 받으러 다니는 처지에 앞으로 체납세 독촉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말 현재 대구시의 총 체납 지방세 발생액은 1천900억원에 이르며 시는 강제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자 60명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1천960명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조치를 취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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