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전상자이면서도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0년 넘도록 유공자 지정을 못받았다는 경주의 박경호(75, 감포읍 오류리)씨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박씨는 6.25 발발 20일 뒤이던 1950년 7월15일 소집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초 훈련만 받은 뒤 수도사단 1연대 3대대 1중대에 배속돼 안동 길안, 영천 신녕 등 전투에 참가한 뒤 9월1일 안강·기계 전투에서 오른쪽 가슴을 포탄 파편에 관통 당해 3육군병원에서 치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병상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군번조차 원대 복귀 과정에 거쳤던 1보충대에서 1951년 2월1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병적은 군번 부여 날짜를 입대일로 기록하면서 그 두달 뒤 27육군병원 입원, 1955년 6월9일 제대로 적고 있다.
박씨는 청와대 등에 탄원하고 행정심판도 청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관통상으로 추정된다"는 민간 병원의 진단도 소용 없었다. 육군참모총장 이름으로 작년 8월18일 통보된 탄원 조사 결과도 입원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원인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박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같은 날 입대했었다는 김하중(76)씨는 "내가 먼저 총상을 입어 입원하고 있으니 박씨가 포탄 관통상을 입고 3육군병원으로 실려 와 만났었다"고 증언했고, 동생 경찬(71)씨는 "연락이 와 3육군병원까지 면회까지 갔었다"고 했다.
6.25 참전자들은 거의가 이제 70대 중반. 박씨는 성찮은 몸을 이끌고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부인(75)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지쳐 국가에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고 했다. 육군의 잘못된 군번 부여 때문에 전쟁 상처 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일생을 살았다는 것.
독립운동 참가자, 6.25 참전자 중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해 배신감 때문에 국가에 냉소적으로 변했다. 이들은 "자료를 제대로못갖춘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혼란기여서 기록이 허술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위 증언 등을 증거로 인정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앞으로도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 할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등과 관련한 근년의 각종 판례는 증거 제시 책임을 가해자나 국가에 부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박씨가 송소할경우 행정의 태도 등에 광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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