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SK글로벌, KTF,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SK글로벌이 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억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과징금이 21억원과 11억원이다.
통신위 조사결과 SK글로벌, KTF, LG텔레콤은 지난 12일 통신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지급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
SK글로벌은 SK텔레콤의 모든 대리점을 통해 019PCS 가입자모집을 대행하면서 지난 13, 14일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650명에 대해 가입자당 9만5천~21만7천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KTF는 1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451명에 대해 가입자당 5만5천~21만4천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고 LG텔레콤도 같은 기간에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241명에 대해 가입자당 6만∼22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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