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6일 스캐너 등을 이용, 만원권 2종 45매를 위조한 혐의로 최모(36·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달서구 두류동 자신의 집에서 지폐를 위조하는 TV방송 프로그램을 본 뒤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와 스캐너를 구입, 한지, 은박지 등을 이용해 만원권 45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색점선 대신 은박지가 붙어있고 볼록점자 부분이 만져지지 않고 세종대왕 음영이 비춰지지 않는 2162181마사바 1매, 0643735가라가 44매 1만원권을 압수하는 한편 동일 위폐 유통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4일 밤 10시50분쯤 택시에 위폐가 든 지갑을 두고 내렸다가 택시기사 김모(43)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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