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있는 피부양자 의보 강제 부작용

다음달부터 배우자나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보료를 안 내온 사람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의보로 강제 분류, 보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저소득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어렵자 재정적자의 화살을 엉뚱하게 저소득 피부양자에게 날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남편이 없는 55세이상인 여자 등이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키로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40여만명, 대구·경북에서 3만3천여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엔 지난 11일 정부 발표이후 하루에 수십여개의 비난글이 쏟아지고, 각 지역 공단지사에도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한 네티즌은 "소득이 월 1만원이든 1억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안되니까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불평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찬값 몇푼 마련키 위해 올린 소득을 공단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과 반찬값에 겨우 보탬이 되는 주부들의 소득을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모(35·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는 "연간 소득이 내 소득의 30%도 안 되는 어머니에게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며 "일정한 소득기준을 마련해 고소득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가 자식·배우자에게 부양돼 있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부과대상 제한 등 보완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소득 수준이 낮은 피부양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