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재경·국방·문화관광 등 상임위를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군수뇌부 골프파문 등과 관련한 정부측의 답변을 들었다.
◇재경위=안정남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중 현재 7개 언론사에 대해 추징 금액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들 언론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어 "고발 기준은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 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언론사주의 비자금 계좌는 일부에서 발견됐고, 언론인 계좌추적은 주주나 임원에 대해 실시했지만 일반기자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안 청장은 "일각에서 세무조사의 배후에 10인 위원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누구와 상의도,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정치권으로부터 세액을 깎아 달라는 부탁전화는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세금 납부에 대해 "영세 규모의 언론사라도 자산을 처분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이 안된다면 주식으로 대납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무가지 등을 접대비로 산정하는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국민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스스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5년마다 한번씩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광위=김한길 장관은 "세무조사 기간 중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실정법에 위배 되더라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올바른 과세였고 고위인사와 언론사간 밀실 흥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는 언론탄압과 무관한 고유 업무의 정상 집행"이라며 "대통령의 지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장이 전권을 갖고 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김동신 장관은 "골프 물의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뒤 "지난 2일 북한 상선 영해 침해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은뒤 작전사령부 차원의 조치 사안으로 판단, 지침을 내린뒤 남성대 골프장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향후 북한 상선이 영해를 침범할 경우 합참은 사격과 특공대 투입 등을 준비하되 유혈사태는 방지한다는 선 평화적 해결, 후 무력대응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라며 "군작전 예규에 따라 필요시 나포 또는 예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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