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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2003년 6월까지 연장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2003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이에 따라 2003년 6월말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회 재경위는 26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을 심의, 주택수요촉진 등 건설투자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신축주택의 취득시한을 당초 정부안의 2002년 12월말에서 2003년 6월말까지 연장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면제대상은 건평이 80평을 넘거나 대지가 150평이상이고 실거래가가 6억원이상인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50평이상인 6억원이상인 아파트 등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이다.

재경위는 또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비과세 신탁상품의 명칭을 '고수익신탁저축'에서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으로 변경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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