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보호구역 러브호텔 불허

내년 1월1일부터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 '의무하도급제도'와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독자수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대량 퇴출이 예상된다.

각의는 또 각 시.도의 4급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과 지자체 일반 공무원도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각의는 '담배제조업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율화, 신고제(판매개시 6일전까지)로 전환하고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담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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