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 김정일 답방 동시 확인

내년 1월1일부터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 '의무하도급제도'와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독자수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대량 퇴출이 예상된다.

각의는 또 각 시.도의 4급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과 지자체 일반 공무원도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각의는 '담배제조업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율화, 신고제(판매개시 6일전까지)로 전환하고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담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