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군 일가족의 망명요청 사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탈북난민 문제가 새로운 국제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워싱톤 포스트 등 세계 유력언론들이 북한의 탈북자 인권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도 탈북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국제사면위 입장=국제사면위원회는 27일 장군 일가족이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면위는 "북한 법은 승인받지 않은 출국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처벌은 강제수용소 7년 복역에서부터 처형에 이르는중형"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당국은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길수 가족이 공정한 난민판정절차를 받는 동안 안전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UNHCR의 우려=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97년 10월부터중국-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중국내 모든관계당국에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UNHCR는 세계 각국의 난민정책과 실상을 소개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특히 지난 99년 5월에는 현지조사를 통해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 난민들(refugees)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UNHCR은 불법체류자와 난민협약상의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난민'을 구분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그러나 중국내 북한난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베이징 소재 UNHCR 사무소의 조사활동을 공식적으로비판했으며 UNHCR이 탈북자 문제에 정식으로 개입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UNHCR은 전했다.
◇미 국무부 성명=미국 국무부는 27일 장길수 일가족의 난민지위 인정 및 망명을 요청한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탈북 난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간접 촉구했다.
국무부는 "난민 담당 고등판무관은 유엔내에서 이들(탈북난민들)이 중국에 있는동안 필요할지도 모르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인해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