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7일 20억6천여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동일새마을금고 전 부이사장인 윤원기(64·경북 칠곡군 왜관읍)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97년 담보가치가 없는 대지를 담보로 김모(48·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26회에 걸쳐 20억6천여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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