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개인=방상훈 사장은 97년 12월 일가 방모씨가 보유하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모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허씨 딸을 며느리로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이 분명해지자 약혼식 직전인 99년 12월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2억원)를 방 사장 아들에게 주당 7천500원에(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우회증여해 30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주식을 합법적으로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99년12월 방모씨의 어머니 윤모씨가 주식양도대금조로 하나은행 허모씨의 계좌에 4억8천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허모씨 명의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대리신고 납부했다.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모씨 등 9명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뒀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 주려고 16만6천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 주려고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천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해 증여세 8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94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광출판인쇄의 유상증자때 방모씨 등 8명의 주주명의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簿外)자금을 여러차례 나눠 납입했다.지난해 3월 실시한 유상증자대금 18억원도 정모씨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을 현금화해 납입한 점이 확인됐다.
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분명한데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방 사장은 전 국장 김모씨, 전 이사 장모씨, 전 사장 신모씨 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둔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아들에게 세금없이 대물림하려고 98년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명의신탁 주주와 방 사장 아들이 주당 5천~6천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 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
△법인=96년 11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을 접대한 것처럼 가장해 전표와 회계처리를 한 뒤 8억3천만원을 유출해 법인세 등 8억원을 탈루했다.
특히 증자 예정시기에 맞춰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를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 96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천800만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금 가운데 31억5천500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유출해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했다.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 운전기사급여 등 6억125만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 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
동아일보
△법인=동아일보사는 95~99년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취재활동과 관련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33억원의 자금을 유출한 뒤 이 자금을 관리국장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 후 이를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해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또 매달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매달초 광고국에 광고활동비로 일괄지급한 뒤 이를 수십개의 계좌에 분산입금하는 과정에서 종합금융사에 개설된 김병관 회장 계좌로 일부를 빼돌렸다.
△개인=동아일보사는 고 김상만 회장 사후에 상속세 축소를 위해 고 김 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천526주를 포함한 28만363주를 94년 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94년 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89년 12월 김병관 회장의 아들 재호, 재열씨가 고 김 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재호, 재열씨가 일민재단, 명의수탁자 3명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진행중인 98년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함으로써 재호, 재열씨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또 고 김 회장 본인 소유 주식과 모 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아일보사 주식을 교환해 홍모씨 등 7명에게 주식 46만7천247주를 명의신탁했음에도 불구, 주식실명전환기간에 재호, 재열씨 및 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재혁, 형중씨 등이 고 김 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허위작성,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 72억원을 탈루했다.
또 재열씨는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 30만주, 15억원, 재열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 5억원을 아버지 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김병건 부사장은 모 출판판매주식회사의 심모씨 등에게 7억원을 대여한 뒤 사채이자 3억원을 소득세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여러 건의 사채이자 누락이 적발됐다.김 부사장은 이밖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뒤 역시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법인〓90년대 초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말 법인명의로 사들여 이를 회계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기재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장부외 비자금 23억원을 조성.
98년 이후 관련자금의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에서 누락.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 유명 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자회사를 분사할 때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장부외 자금으로 보유.
조사 사업연도와 연관되어 반복되는 동일한 탈루유형이나 관련 이월 경정사항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우려해 특정 사업연도의 오류 탈루사항에 대한 증거 인멸 등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 뒤 조사착수 전 국세기본법 상 증빙서류 보존기간(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내의 특정사업연도의 장부와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시서상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이므로 특정사업연도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파기했다"고 주장. 그러나 세무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해 장부 등의 보존연한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을 잘 아는 자로서,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착수 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한국일보
△법인〓97년 10월 건설중이던 서울 별관을 양도하면서 운영자금 이자 11억원과 지국지원비 8억원을 허위공제. 또 짓고 있는 건물을 완공한 것처럼 준공 처리해 계열사인 모건설회사에 도급금액 잔액 31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도급공사비인 것처럼 취득가액으로 공제. 이에 따라 건설중인 별관의 양도가액으로 허위로 올라간 5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해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
지국 비품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 96∼97년 감가상각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부당하게 올림.
96∼97년 모회사로부터 지국 비품 16억원 어치를 구입. 지국에서 비품대금을 받았음에도 수입으로 잡지않고 장부외 자금을 조성.
96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기자 지국지원비 96억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87억원은 신기술연구비, 나머지 9억원은 성남공장 전기시설비로 각각 대체해 사용.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7억원을 계상,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다 계산.
96년 사주 일가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17억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4억원을 광주 하남빌딩, 4억원을 대구지사 빌딩, 9억원을 성남공장에 각각 취득원가로 대체 계상해 회수한 것처럼 위장. 이와 함께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올리는 등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다 계상하고 사주들로부터 원천 징수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5억원을 누락.
96∼97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 대해 급여 4억원을 지급하고 97년 10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 2억원을 누락.
국민일보
△법인〓96∼99년 외부간행물을 인쇄해주고 받은 용역비 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명의의 장부외 계좌 8개에 나눠 입금.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마다 바꿔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 예금된 돈을 인출해 사주 개인의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등 모두 26억원을 탈루.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사주 조희준 사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000주를 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7979원보다 비싼 1만8000원에 매입. 99년 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을 감소시킴. 조 사장은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12월31일 공사하청업체인 모 건설회사에 13만9000주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토록 함. 조 사장은 98년 6월2일 이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 공제. 이 주식을 양도한 뒤인 99년 6월 모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 주당 1만8000원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모두 26억원을 탈루.
△개인〓조희준 사장은 99년 8월31일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만4000주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해 증여받는 수법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 조 사장은 97∼99년 아버지의 자금 2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차입금 상환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9억원의 증여세를 탈루. 조 사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 조 사장은 아버지가 관계회사에 임원명의로 입금한 10억원을 97년 인출해 사용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4억원을 탈루.
대한매일
△법인〓96∼99년 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할 때 대부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련 법인세 등 31억원을 탈루.
가짜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도 활용. 대한매일 광고국은 96∼99년에 걸쳐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비용(29억원)을 지출하면서 22억원은 취재비로 은폐 처리하고,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사용해 가공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 등 12억원을 탈루.
대한매일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대표) 및 정대식(대한매일 사업지원단대표)씨와 대한매일과의 거래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대한매일은 이씨 등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수수료로 1996∼2000년 168억원을 지급. 그러나 이중 70억원 상당은 영업사원 25명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아 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수입금액 위장분산으로 이씨 등은 43억원의 소득세를 탈루.
또 96∼99년 555건의 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등(과세문서)에 인지를 미첨부해 5700만원의 인지세를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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