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주기간 너무 짧다'황금아파트 재건축 문제점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3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재건축을 위한 이주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3천830가구에 대한 6개월내 이주를 결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조합측은 이주시작 후 5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주 계획서(전세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명도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쯤 재고해봐야 할 일이다. 이대로라면 한달에 600가구 이상이 다른 곳으로집을 구해 옮겨가야 한다. 이 경우 수성구는 물론이고, 대구지역 전체에서 황금아파트 이주민들로 인한 '전세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조합측은 "재건축을 하기로 한 이상 빨리 집을 비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주기간 4개월 단축은 시공사에게 무이자 이주비의 금융부담(4개월치)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조합원의 부담은 되레 늘어나게 된다. 이주기간을 단축한 만큼 발생되는 금융비용(이주비에 대한 이자) 30여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가구가 이주 하기에는 6개월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전국1천가구 이상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치고 6개월내 이주를 끝낸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대구 내당주공아파트의 경우 900가구 밖에 안되는데도 이주기간이 8개월 이상 걸렸다.

서울 등 타 도시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통상 반대자가 없거나 극소수일 경우 1천500가구 미만은 6개월, 1천500가구 이상은 10개월 이상의 이주기간을 잡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주기간을 당초보다 더 연장시켜 주고 있는 추세다.

특히 황금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반대자가 무려 400여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이주기간 설정과 관련, 감안해야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황금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의 합의를 얻어내기 보다는 6개월이 지난 뒤부터 법의 힘을 빌어 밀고 나가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측은 이주 개시일~재건축 후 가사용 승인 까지 지급되는 무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무상 이주비 지급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시공사가 조합원 소유 대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할 이주관련 비용이 있다면 조합측은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에앞서 상세히 공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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