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차공간 절대 부족 상태에서 오는 9월부터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자 벌써부터 시민들의 반감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30일부터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7·8월 계도기간을 거쳐 1차적으로 시청 공무원 70여명을 단속원으로 임명,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야간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차하는 관광버스·특수차량· 트럭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따라서 현재 대구시 등록차량 70여만대에 주차공간은 45만대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25여만대의 '떠돌이 차'는 단속 대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개인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 확대 △폭 12m 미만 이면도로의 자기집앞 주차선 허용 △주택 밀집지역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주차난 해결을 위한 최소 60여만대 주차공간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회사원 김모(45·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이제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거두고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개선은 거의 없었다"며 "주차공간을 확보해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통전문가들은 "주차면수 확충 등 대책 마련 없이 단속만 강화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주·정차로 거둬들인 돈은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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